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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

- 출처 : 복지로 -  

 

 

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합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점 감소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는데요. 그 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력이 뒷바침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.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양육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아니라 올해 9월부터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. 그럼 이번시간에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

 

 

 

가정양육수당 지원
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.

 

 

 

가정양육수당 자격조건

-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, 유아학비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, 가정에서 영유아(최대 84개월 미만)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,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- ※단,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
- 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↔어린이집↔유치원)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(최대 84개월 미만) 지급합니다.

 

 

가정양육수당 혜택

- 만 5세 이하의 영유아(신청일로부터 0~최대 84개월 미만)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
12개월 미만: 20만원 지원
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: 15만원 지원
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: 10만원 지원
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

-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(신청일로부터 0~최대 84개월 미만)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
36개월 미만: 20만원 지원
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: 10만원 지원
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

-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
12개월 미만: 20만원 지원
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: 17만7,000원 지원
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: 15만6,000원 지원
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: 12만9,000원 지원
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: 10만원 지원
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

-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.

 

 


 

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

- 등록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을 합니다.
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.
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
읍/면/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
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

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

3. 서비스 지원

가정양육수당을 지원

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등록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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